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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소속 라이더 보험 ‘The 바로고 안심케어’ 마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9 10:36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 비용·벌금 보장

바로고, 소속 라이더 보험 ‘The 바로고 안심케어’ 마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바로고가 소속 라이더 보험 ‘The 바로고 안심케어’를 마련했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는 19일 현대해상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보험은 자기 사망/장해 보상은 물론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체 상해보험에 운전자보험의 기능까지 포함돼 기존 타 라이더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점이 특징이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 가입은 바로고와 함께 하는 라이더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입신청, 문의는 각 허브(가맹점)나 바로고 본사에서 접수 받는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륜차로 배송하는 라이더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높거나, 가입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라이더 전용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라이더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다른 보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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