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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대리인제도 활용할 만…금융당국 적극 역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14 16:33 최종수정 : 2019-02-14 18:18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빌려준 금융기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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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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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4일 "현재 도입돼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중 서민금융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섰다.

최종구 위원장은 "채무자의 시각에서 빚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전제하고, 후발주자 한국의 특수한 부채의 역사도 짚었다.

산업화 시대 기존 부채정책은 기업부담 경감에 맞춰져 있었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 자금배분 방식이 한계를 보이면서 금융자율화가 실시되고 금융기관은 가계대출에 대한 공격적 영업을 개시했다.

오늘날 가계 빚은 '인적 무한책임'이며, 빚을 갚아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꼬리표가 따라붙어 채무자들이 정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가계빚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상환가능성이 낮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하는 문제를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금융기관의 책임성(Lender’s responsibility)이라는 시각을 우리 규율체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또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주제를 꼽았다. 정부는 현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용회복제도 감면율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가 이렇게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제의 고객에게 오늘 등을 지는 것은 냉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부채에 대한 규율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의 확대를 가져와 효과가 반감된다는 반론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를 짚었다.

현재 불법사금융은 민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 영역상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 일체가 제한되는 공정채권추심법에 근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 여부, 금융당국 권한의 범위, 기존 사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채무자 이익을 훼손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합법적인 범위 내의 이익추구 행위를 비난할 의도는 없다"며 "금융기관도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대신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문제는 마땅히 있어야할 규율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균형된 시각에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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