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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5조원 육박…규모 걸맞는 법제도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11 09:11 최종수정 : 2019-02-11 10:11

P2P 법제화 공청회 축사 "새로운 금융업으로 P2P 별도 법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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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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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P2P금융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규모에 걸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에서 "2016년말 6000억원에 불과했던 P2P 대출규모는 2018년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했다"며 "관련된 개인 투자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고 했다.

P2P금융을 통해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은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 금융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르렀다고 짚은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민주)이 발의한 P2P 금융 법제화 안이 올라가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 보다 새로운 금융업으로 P2P 금융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꼽았다.

무엇보다도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도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 없이는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P2P 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며 변화를 주도할 사례를 만들어달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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