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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수준' 국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오는 9월 보완된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3 17:30

국무조정실,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 74건 개선안 발표

'걸음마 수준' 국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오는 9월 보완된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2017년 11월 이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보험상품 마련이 미진했던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 상품에 대해 개발현황 및 가이드라인 보완 수요 파악에 나선다.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오는 9월 중 보험업계의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7년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후, AIA생명이나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테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시 스마트기기나 운동,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기준 달성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이 가능하나 모바일 상품권 범위가 모호하고, 스마트 기기 제공 등은 불가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헬스케어 상품은 고객이 직접 건강을 관리하게 해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급보험금이 줄어들면서 해당 분량만큼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이 줄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고 이미지 제고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인슈어테크 도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자 리스크 통제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이 존재하긴 하지만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인슈어테크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사고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고객이 더 원하는 니즈"라며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종합 리스크관리서비스'를 국내 보험사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 개발 현황 및 가이드라인 보완 수요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 밖에도 추진단은 지난해 총 42회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 이 중 지난해 발표된 79건을 제외한 74건을 살펴보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15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24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35건) 등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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