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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30 09:3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코넥스기업에도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 코넥스기업의 신주가격 할인발행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와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그러나 거래 부진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공모·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기업에는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이 허용한다.

또 자금조달 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100억원으로 확대하되 감독 당국 신고의무 및 과징금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기업에 허용된다.

신주가격규제도 완화된다.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 결정 규제를 면제한다.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 참여 배제 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도 허용한다.

코넥스기업 맞춤형 회계감독 도입으로 회계 부담도 완화된다. 지정 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한다.

또 표준감사시간은 강화된 감사인 책임과 코넥스 기업 특성에 부합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지원한다. 코넥스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형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신청기업이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한 외부감사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장 제출 서류도 정비하기로 했다.

연내 상장추진기업의 경우 분·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직전 연도에 외부감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 등 회계 투명성이 과도하게 낮은 기업은 제외된다.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은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 없이 전년도 법정감사보고서와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선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은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70% 인하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공급 측면에선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경과 시 5%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단, 신규 상장기업부터 적용되며 기존 상장기업은 제도개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기간 내 분산하지 못하는 경우 그간의 기업 분산 노력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의 인수합병(M&A)이나 세컨더리 투자를 통한 회수 지원을 위해서는 코넥스 대량매매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확대(±15%→±30%)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 허용한다.

지정자문인 선임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기업 중 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종목을 제외한 기업은 LP 의무를 종료해 지정자문인의 과도한 LP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도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규제를 완화한다.

또 신속이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매출액 등 양적요건 외에 질적요건(기업계속성 심사·경영안정성 심사)은 면제한다. 또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수시공시 항목 확대, 기업 IR 지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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