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여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하여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