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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미국 25% 관세 폭탄 땐, 한국 車산업 생산성 8%·무역수지 11조원 감소"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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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3 14:41

보복관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 타격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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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을 검토중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은 물론,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23일 발표했다.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부문의 무역수지도 43∼98억 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되어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 무역수지는 41~7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본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이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각국의 현시비교우위 분석한 결과다.

정 연구위원은 “국제 분업이 세분화되어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오늘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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