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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 '신한사태' 편파·봐주기 수사" 결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6 14:28

△ 신한금융그룹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그룹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 경영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에도 검찰이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같이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팀은 라응찬, 이백순 등이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 위증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며 "이희건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신상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편파 수사를 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정치권 뇌물 의혹인 이른바 '남산 3억' 사건 관련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해 앞서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와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의지를 갖고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며 봐주기 식으로 이루어진 본 사건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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