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