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장내 주식시장결제대금은 138.8조원으로 전년대비 13.0% 늘고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199.6조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기별로 보면 주식결제대금은 1분기 이후 2·3분기 연속으로 감소하였으 4분기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1분기에 연간 최대금액(99.2조원), 3분기에 연간 최소금액(70.5조원)을 기록했다.
주식결제대금은 주식거래대금(4,948.8조원)의 6.8%에 해당했다.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총 대금 차감효과는 4,610.4조원(차감률 93.2%)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장내 주식시장결제의 차감효과가 3,065.8조원(차감률 95.7%), 장외 주식기관결제의 차감효과가 1,544.6조원(차감률 88.6%)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필요 결제자금의 최소화는 참가자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
주식결제제도는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원별로 총매도금액(수령 포지션)에서 총매수금액(납부 포지션)을 모두 차감해 계산된 포지션(수령 또는 납부)의 금액만을 최종적인 결제대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수수(收受)함으로써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참가자 간 결제에 필요한 증권과 대금의 인수도 건수 및 결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증권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비용을 감소시킨다.
주식결제유형 가운데 장내 주식시장결제는 직접 참가자이자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간 증권·대금의 결제를 말한다. 장외 주식기관결제는 장내시장에서의 위탁매매 시 기관고객(수탁은행, 보관기관, 은행 고유, 보험회사 등 간접참가자)과 증권회사(거래소 회원) 간 증권·대금의 결제를 말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