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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 : 금융]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34%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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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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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34%까지 확대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고, 개인신용 평가체계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해 나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 부문에서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혁신적인 ICT 기업의 기술과 투자 길이 확대된다. 특례법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종전 4%에서 34%로 확대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으로 안정 장치를 삼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유예를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핀테크기업이 공고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내년 1월부터 비중요정보에서 개인 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도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내년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무주택 세대원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가입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금리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하고 소득·재직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말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겨냥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도 이뤄진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 인하도 유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2%대 초반 초저금리 대출이 1조8000억원 공급된다. 미래 카드 매출을 바탕으로 한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원 공급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한도도 500만원 제한에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공제 우대 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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