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수수료 개편안과 기대효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8.11.26)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이 현행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인 수수료율 우대 구간 확대 정책은 이달 31일 시행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매출 기준으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6%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기존에 내던 수수료율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0.61%포인트 부담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의 수수료율이 2.2%,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수수료율이 2.17%였다. 1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그 앞 단계 가맹점보다 낮았는데,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를 위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에 나섰다.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매출 30∼10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2%에서 1.9%까지 평균 0.3%포인트 인하를 유도하고, 연매출 100~500억원 구간도 평균 2.17%에서 1.95%까지 0.2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체크카드 역시 우대 매출 구간이 확대되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약 0.28%p(약 1.58%→1.3%)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구조"라며 "올해는 비용 절감을 통한 내실 경영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손해를 다른 사업에서 보전하기 위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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