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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이 경제활력 뒷받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07 00:00

산업구조 고도화에 3년간 10조…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시행…인터넷은행·부동산신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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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이 경제활력 뒷받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신년사 첫 머리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조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규제혁신 입법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혁신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재차 '혁신'을 강조했다.

◇ 기업투자 끌고·당기고…차부품업체 지원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동안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생산적 금융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혁신 금융서비스 확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대·중소 상생투자에 내년 1월부터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이 7조원, 기업은행이 3조원을 맡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펀드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로 노후설비 등을 교체하는 환경·안전설비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1분기에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1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150억원)·중견(250억원) 자동차 부품업체에 만기 3년의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연말부터 시행된 중소조선사·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제작금융 보증(1000억원), 친환경 설비 보증(2000억원)도 이어간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2019년말 부분개소를 추진한다. 1분기부터 기업은행의 'IBK 창공' 지방 3호점 개소,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지방 개최 등 지역중심 인프라도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모집액은 연간 7억원에서 1분기 중 15억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2018년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액도 7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2018년(3조4000억원) 대비 두 배 규모다. 1분기에 근로소득자 기준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소득·재직요건도 완화한다.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도 이뤄진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1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2% 내외 초저금리 대출이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미래 카드 매출을 바탕으로 한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원 풀린다.

◇ "혁신 체감하도록"…금소법 통과 의지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가 4월중 도입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곳이 5월중 예비인가를 받는다. 2009년 이후 10년만에 부동산 신탁회사도 최대 3곳까지 3월중 예비인가를 획득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1월 17일부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같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도 종전 4%에서 34%로 완화된다.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의지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라며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꼽혔다.

2분기부터 저축은행, 카드 등 2금융권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삼는다.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나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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