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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재부 2017년 11월 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 관련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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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

첫째, 매입재원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함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

* 최근 두 차례 순상환 실시(조원): (’17)0.5 (’18)4.0

둘째, 매입재원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음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음

통상적인 바이백은 위의 두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며,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활용 중


’17.11.15일 당시 예정되었던 바이백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상기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으로서 국가채무비율에미치는 영향은 없음

또한,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 당시 기재부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진행 중이었던 상황,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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