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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 부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30 12:03

신외감법 시행 따른 과징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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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 부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18년 결산을 앞두고 금감원이 회계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새로 도입됐다.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이사 포함 회사 임원은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공인회계사 1년 이내 직무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신설됐다.

조치대상은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운용하지 안항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가 받는다. 감사부실은 주권상장,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다.

외감법상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가 횡령,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해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손ㄴ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과징금 신설로 훨씬 큰 금액의 대구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를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핵심감사사항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인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야 한다.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회사의 판단이 수반되는 회계추정히, 해당연도에 발생한 주요사건이나 거래 등 해당 기간 감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그 대상이다.

2018년 감사보고서는 핵심감사사항 작성 대상 상장사가 자산 2조원 이상이나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자산 1000억우너 이상,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8년부터 신IFRS 기준서가 적용되므로 신리스기준서 사전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과 금융상품 회계기준은 2018년부터 최초 적용되므로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회사 재무상태 변동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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