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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12-28 16:57

부국증권우 등 30종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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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저유동성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매수 호가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돼 있다.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단일가매매로 변동성이 완화되고 가격발견기능이 개선돼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총 30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대한제당우, 대한제당3우B,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우, NPC우, 세방우, 성신양회3우B, 넥센우, 코리아써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동원시스템즈우, 동남합성, 동북아12호, 동북아13호, 트러스제7호, 한국ANKOR유전, 바다로19호, 한국패러랠, 한진칼우, 하이트진로2우B, 금강공업우, 하이골드3호, 하이골드12호 등 28종목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 2종목이 선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우선주가 17종목(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일반보통주가 3종목(11%),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9%)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가 1종목, 우선주가 1종목 지정됐다.

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담당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20종목(코스피 17종목, 코스닥 3종목)은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됐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정규시장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 이번에 대상 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이라도 향후 LP계약이 해지될 경우 익월부터 단일가대상으로 지정된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도 향후 유동성 수준에 변동이 생기면 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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