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모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를 폐지한다.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기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을 자기자본요건 충족에 활용토록 허용한다.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분할재상장 제출서류에서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하는 등 필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한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 기준 30% 이상인 경우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비심사신청 전후로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