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길 열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6 12:44

금융위,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사금고 악용 가능성 없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회사(ICT)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 규제가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까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 부대 의견이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 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ICT 주력그룹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를 넘으면 된다. 서적이나 잡지, 인쇄물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또 자기자본의 25%로 설정된 은행법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예외 사례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불가능한데, 기업 간 합병,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대면 영업은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객,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은 고객에게도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관련해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길을 열어뒀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측은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법령 대주주 요건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 관련 법령 대주주 요건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이호성號 하나은행, 잔여 외화-해외주식 투자 연결로 고객 잡는다 [은행권 트래블 금융 전략]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해외여행에 쓰고 남은 외화를 예금과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있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에 외화 하나머니를 환급해 보관하고, 계좌에 담긴 외화를 하나증권 해외주식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트래블로그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머니의 기능을 결합한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여행 서비스다. 하나머니가 환전과 외화머니 이용의 창구를 맡고 하나카드가 해외결제를 담당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외환 인프라와 외화예금으로 참여한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통해 외화 하나머니를 예금에 담은 뒤 하나증권 해외주식 매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룹 내 외화를 투자 재원으로도 활용할 2 광주銀 협력비 3배·경남銀 금리 0.38%p↑…지방銀 금고 '수성값' 압박 [지방금융 안방이 흔들린다③]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도 '금리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이 오랫동안 지켜온 광역자치단체 금고까지 잇달아 문을 두드리자 지자체들도 더 높은 예금금리와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당장 지방은행의 금고 점유율이 크게 흔들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금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를 주고 지키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지자체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지자체 간 금리 비교가 쉬워졌고,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예금·대출금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시중은행의 신규 도전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금고 3 채병득號 금융결제원, 6개 은행 인증서 한 화면에…본인확인 선택지 넓힌다 [금융공기업 이슈] 채병득 원장이 이끄는 금융결제원이 6개 은행의 자체 인증서를 하나로 묶은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 '나임(NAIM)'을 정식 가동한다. 이용자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유한 은행 인증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제휴 기관도 6개 은행과 각각 협의하지 않고 한 번에 제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지난해 12월 어카운트인포 앱에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결과 월평균 수만 건이 이용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현재 대형 카드사와 보험사 등으로 제휴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자체 인증서 상호연동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번 나임은 외부 제휴기관에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