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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희망퇴직 바람 부나…신한금융투자 3년 만 특별퇴직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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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15:05 최종수정 : 2018-1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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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희망퇴직 바람 부나…신한금융투자 3년 만 특별퇴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특별퇴직을 단행하면서 증권가에 희망퇴직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노조와 퇴직안을 확정하고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퇴직 신청 대상은 45세(1975년생) 이상으로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이다. 45세 미만이라도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추가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직급별로 24개월 치 급여가 지급되며 부장급 이상은 3000만원, 차·과장·대리급에는 2000만원의 생활지원금도 주어진다.

이번 특별퇴직은 직원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조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이후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특별퇴직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서 확대된 수준”이라며 “퇴직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노조 측의 요구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희망퇴직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KB증권도 합병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월 합병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었던 KB증권은 합병 3년 차를 앞두고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을 빼는 재정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KB증권은 지난 5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일주일간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앞서 KB증권 노조는 지난 4일 오후 대의원 대회를 열고 희망퇴직 대상자 및 희망퇴직금 지급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에 따르면 희망퇴직은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만 43세 이상이 대상자다. 희망퇴직자는 연령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월 급여 27~31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외에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을 합해 3000만원을 받는다.

KB증권 관계자 역시 “이번 희망퇴직은 회사 차원에서 의도가 담긴 구조조정이 아니”라며 “내부적 요구 등을 고려한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도 최근 노조와 희망퇴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희망퇴직이 단행되면 지난 2016년 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합병 이후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 미래에셋대우 임직원 수는 4659명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주요 5대 증권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KB증권(3012명), NH투자증권(2859명), 한국투자증권(2580명), 삼성증권(2268명) 순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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