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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안보고서⑤]9.13대책으로 신규 주담대 연간 5~6조 축소될 것..전체 주담대의 0.7~0.8% 축소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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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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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 5~6조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9.13대책에 포함된 대출규제 영향을 분석하면서 3분기 현재 주담대의 0.7~0.8% 수준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기존 주담대 차주의 추가대출이 연간 7~8조원 감소하는 동시에 상환 및 해지와 연계된 대출감소 규모가 2조원 내외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고소득자(1억원 이상)에 대한 보증 제한으로 신규대출 규모가 연간 0.4~0.6조원 축소(3분기 현재 전세대출의 0.5~0.7%)될 것으로 시산했다.

보증제한 대상인 은행재원 전세대출은 전체 대출(18.9월 현재 85.4조원)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보증(52.0%), 민간보증(21.5%), 무보증(1.7%)순으로 구성돼 있다.

전세대출증가는 신규차주가 대다수를 차지(17.4/4~18.3/4분기중 평균 90.9%)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담대 보유 비중(16.2%)은 기존 차주(8.1%) 보다 높았다.

임대사업자 규제와 관련,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 주담대 취급 제한으로 이들의 가계 주담대 감소분은 연간 0.4조원 내외(18.3분기 현재 주담대의 0.05%)로 추정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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