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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적격대상 담보증권 4개 신설..내년 8월1일부터 시행" (종합)

김경목

기사입력 : 2018-12-20 10:25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해 4개를 신설하고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담보증권 4개는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이다.

한은 "적격대상 담보증권 4개 신설..내년 8월1일부터 시행" (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은은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에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참가은행의 사전 준비,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하반기 필요담보증권금액 적용 시기(2019.8.1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적격담보 상시 허용은 20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한은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제공비율은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2019∼2022년 중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9년 중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50% → 70%)은 은행들의 사전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인 내년 8월 1일에 맞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은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의 경우 한은이 신용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상호간 신용을 보장하는 것이라 반드시 무위험 증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은 은행 간 결제가 이연되는데 따른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별로 담보를 납입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 부담을 감안해 2015년까지는 순채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만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2016년 8월 이를 5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당초 이 담보비율을 올해까지 10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중 은행들에 일정을 미리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 강화 여파로 지난 2년간 은행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자 담보 납입비율을 50%에서 추가 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1월 금통위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 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려 할 때 제공하는 담보 증권에 MBS를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MBS 발행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매입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었다.

한은 금통위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해당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1년씩 더 연장했다.

한편 한은은 MBS를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종료하기로 하고 이미 시중은행에 통보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MBS를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 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차액결제이행용 증권에서 뺄지는 검토 중이며 20일 금통위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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