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금통위 규정) 개정
①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022년중 단계적으로 시행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
현 행 | 2019.8.1 | 2020.8.1 | 2021.8.1 | 2022.8.1 |
50 | 70 | 80 | 90 | 100 |
②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현 행 | 확대 후 | 시행일 |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좌 동) |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2018년말까지한시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상시 허용) | 2018. 12.20 |
<신 설> |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 | 2019. 8.1 |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