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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금통위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2-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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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18년 12월 2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춰 은행 간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금통위 규정) 개정

①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022년중 단계적으로 시행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

현 행
2019.8.1
2020.8.1
2021.8.1
2022.8.1
50
70
80
90
100


②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현 행
확대 후
시행일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좌 동)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2018년말까지한시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상시 허용)
2018.
12.20
<신 설>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
2019.
8.1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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