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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서울 시내면세점 더 늘어난다..."과열경쟁 우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7 16:49

정부, 신규 특허 문턱 낮춰..."일부기업 편중 막을 것"
중소중견기업 상시진입도 검토...업계 "탁상공론 불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 DB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내년에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을 1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및 특정 기업 편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문턱을 낮춘다. 면세 업계에서는 과잉 경쟁 및 중소형 면세점 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했다.

현재까지 면세점 신규 특허는 △전국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수가 50%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 1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내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신규 특허 요건 개정안의 2가지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126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111만명) 대비 156만여명 증가했다. 또,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은 129억1736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128억248만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한 후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시내면세점이 신규 몇 개 설치된다고 말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이미 중소형 면세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관세법 개정 목적대로 면세 경쟁은 강화될 것이나, 일부 대기업 편중에 따라 중소형 면세점 적자는 심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중견면세점 상시 진입 허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올해 말 기준 13개다. 탑시티면세점은 오는 26일까지 신촌역사에 개장해야 한다. 탑시티면세점이 예정대로 개장하면 서울 시내 중소중견면세점은 동화면세점, SM면세점 등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화면세점, SM면세점 등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12개 시내면세점의 올해 1~7월 월평균 매출액은 399억원으로, 월평균 손익분기점(115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신규 출점 허용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이들 면세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특허를 받은 대기업 면세점도 어려운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 면세점의 적자 폭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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