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출시되는 MG주류구매카드의 발급 대상자는 소매업자다. MG주류구매카드는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전용 가맹점에서만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창구 및 CD/ATM에서는 거래가 안된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신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MG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2019년 새해선물 받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결제기준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된다.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다.
카드는 새마을금고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류구매카드를 출시했다"며 "개인 고객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