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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4 11:29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오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는 국민연금 개편 시기마다 등장했던 이슈다.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 세금으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기금 고갈시 국가 세금을 투입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시행되고 있다.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미래세대에 이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그리스 등이 겪었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이전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역시 요율 조정을 위해 이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도 신설된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날 계획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 크게 4개의 국민연금 보험료 개혁안을 내놓았다.

제 1안과 2안은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계획안이다. 제 1안은 현행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제 2안은 보험료율 대신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맞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제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둘 다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 3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되, 보험료율도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제 4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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