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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안과 2안은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계획안이다. 제 1안은 현행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제 2안은 보험료율 대신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맞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제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둘 다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 3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되, 보험료율도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제 4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급보장 명문화' 역시 이번 계획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