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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3 15:05

건보공단,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3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000만 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 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471억원(건강보험 1749억 원, 국민연금 515억 원, 고용·산재보험 207억 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가려내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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