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 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3칠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5회에 걸쳐 '신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 등으로 대폭 단축된다. 회사 특성에 따라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해 선정해야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후평가까지 수행하게 돼 감사 권한이 강화됐다.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도 연속하는 3개 사엽언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