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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결렬…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07 09:16 최종수정 : 2018-12-07 09:27

점심시간 1시간 보장·시간외수당 부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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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사 임담협이 결렬되면서 파행을 맞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7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6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미 10여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며 "70여가지가 합의되지 않았고 오늘(7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는 △임금인상 △이익배분에 따른 보로금 지급 △미지급 시간 외 수당 지급 △중식시간 1시간 보장 △임금피크진입 시기 1년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을 산별합의 수준인 2.6% 인상과 함께 저임금직군은 5.2% 인상을 요구했으나 KB국민은행에서는 모두 2.6%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익배분에 따른 보로금 지급도 노조에서는 3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지급 시간 외 수당 지급에 대해서 노조는 KB국민은행에서 시간외 수당 계산을 PC온오프 기록과 시간외근무등록 기록 차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를 작동시켜서 시간 외 근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서 제시한 기록과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는 산별노조 간 합의에 따라 1년 연장이 맞지만 KB국민은행에서 진입시기를 앞당기고자 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행기준 2019년 전환 예정인 64년생 부점장급 직원이 대상이지만 사측에서는 1~6월생은 내년 7월, 7~12월생은 2020년 1월 임피제 전환을 해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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