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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제멋대로 고객 신탁 배분…6개사 위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5 14:33

영업점포 법규 인지 제대로 못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행, 증권 등 신탁업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자산배분기준이 아닌, 제멋대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5일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6개사가 여기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9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4개 은행, IBK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3개 증권사, 미래에셋생명 1개 보험사 대상으로 신탁상품 관련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은 적발 사례가 한건도 없어 사실상 7개사가 신탁업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 금융회사는 여러 신탁계약의 매매주문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별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적발된 6개 금융회사는 자산배분기준에 의하지 않고 신탁 재산에 편입했다.

금감원은 "이는 신탁상품이 펀드 형태로 운영되거나 자산배분 과정에서 신탁계약간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상품 판매 관련 위반 유형별로 특정금전신탁 홍보행위 3개사, 적정성 원칙 위반 2개사, 신탁계약 절차 위반 2개사가 적발됐다.

특정금전신탁 홍보는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해서는 안되나 3개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신탁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사는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자가 판매를 진행해야하지만 자격이 없는 신탁판매를 진행했다.

2개사는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신탁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금융회사가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위험 사항을 알리는 신탁계약 절차도 2개사가 위반했다.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외에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2개사),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3개사),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1개사),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1개사)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고객별 수수료 차별 사례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검사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금융회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가능 사례로는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판매가 해당된다.

제재절차가 남아 특정 금융회사의 지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은행권에서는 판매 관련, 증권에서는 운용 관련 적발사례가 많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역별 신탁수탁고는 845조5000억원이며

은행권 423조1000억원, 증권 202조4000억원, 보험 20조5000억원, 부동산신탁 199조5000억원이다. 이 중 특정금전신탁이 406조8000억원으로 은행권 214조8000억원, 증권 176조1000억원, 보험 1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생명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업권에서는 신탁상품이 주력상품이 아니어서 법을 위반할 정도로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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