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을 연 이후 꾸준히 성장해 국내 대표 토종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매출 1위에 올라섰고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매출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과 가맹점 보복 출점 등 논란에 휩싸였다.
정 회장은 작년 7월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MP그룹은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 기준 MP그룹의 시가총액은 1063억원으로 코스닥 525위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