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진기업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했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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