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계도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연구개발비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을 상대로 테마감리를 진행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테마감리를 벌이게 됐다.
테마감리가 끝나고 금감원은 그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을 국내 동종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면 곤란하다며 국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계도 조치로 테마감리 제재를 마무리했다.
증선위는 조사·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