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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주금공과 주택연금 취급 업무협약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1-26 11:43

사진 우측에서 네 번째부터 여원구 농협중앙회이사,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대표.

사진 우측에서 네 번째부터 여원구 농협중앙회이사,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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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지난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여원구 농협중앙회 이사(경기 양평 양서농협 조합장)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중 주택연금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하고 있다.

금차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사업을 도입하게 된 농협상호금융은 대도시 위주로 취급 중인 주택연금 대출상품을 농촌지역까지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농협은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소성모 대표이사는“농업인 고령화와 농촌빈곤율 심화로 노후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에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농업·농촌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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