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이어져왔던 저금리 환경 하에서 보험사의 보유 채권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계정 재분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회기 말 기준 총 채권보유 규모 대비 계정 재분류 채권 비중은 6% ~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비율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보험사가 상기와 같이 자산을 재분류할 유인을 제공한다. 실제로 채권 계정 재분류를 실시한 주요 보험사들은 대부분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기준인 150% 대비 크게 높지 않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험사들이다.
또한 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 할 경우 경제적 여건 변동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의 민감도가 축소되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잠재적으로 자본을 과대하게 나타내게 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금융자산의 처분에 제약을 가져오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역전될 수 있다. 향후 도입될 K-ICS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정 분류에 상관 없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산 및 부채에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요구자본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 만기를 장기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위해 자산을 다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조정하는 보험사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대부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기준 대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와 같이 채권을 재분류할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 때문이다.
에드윈 리우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보험사가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어도 보유채권의 가치가 시장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지급여력비율(Risk-based capital ratio)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따라 채권 재분류는 지급여력비율의 금리 민감도를 낮추며, 이는 자본적정성의 지표로서 RBC 비율의 효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