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거래 법규 위반 올들어 908건…금감원, 소비자 안내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1-01 08: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부과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부과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과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 거래에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들어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이는 2016년 567건을 뛰어넘고 지난해(1097건) 연간 건수에 육박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에 외환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높이고 외환 거래 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과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안내자료도 확충하고 거래 전에 고객들에게 신고·보고 안내도 강화했다.

보고 기일이 다가온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후 보고 의무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고객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 불만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환은행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