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들어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이는 2016년 567건을 뛰어넘고 지난해(1097건) 연간 건수에 육박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에 외환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높이고 외환 거래 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과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안내자료도 확충하고 거래 전에 고객들에게 신고·보고 안내도 강화했다.
보고 기일이 다가온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후 보고 의무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고객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 불만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환은행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