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30개 항목의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116개의 경영정보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금감원의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116개 항목 중 금감원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을 제외한 임직원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와 제재도 명확해진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영공시에서 불성실공시가 발견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수준에 따라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면 금감원에 개선 계획도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대한 새로운 경영공시 기준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