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닫기

우선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야 가능했던 해외송금이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3만달러(건당 300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소액 송금업체의 한도액은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난다.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도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단기금융업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도 허용한다.
직불 전자지급수단인 은행 QR코드 결제 방식과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카드사 머니를 통한 해외 결제도 가능해진다.
환전의 경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허용된다. O2O(Online to Offline) 환전과 무인환전 접목도 가능하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돈은 외국 동전을 포함해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 등을 통해소액해외송금업체, 증권사, 카드사별 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도 이뤄진다.
외환 관련 감독도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접수 신고자료와 외국환은행의 외환보고서를 신고필번호로 연계해 위변조 적발이 가능하도록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은 전면 개편해서 자료입수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신규 외환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