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기재부, 유류세 인하 내용
정부는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올해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