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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혁신법 테이블 오르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29 00:00 최종수정 : 2018-10-29 00:09

국회 본격 논의 관심…금융위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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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9월 정기국회에서 불발됐던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다음달 국회에서 힘이 실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며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써온 금융위원회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시 입법 지원에 화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다시 불씨 살리는 혁신법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지정대리인은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와 함께 금융당국의 ‘금융 테스트베드 3종세트’ 중 하나다.

다만 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규제를 면제·완화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특히 올해 3월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는 등 국회 구성도 법안 처리에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였다.

금융당국 역시 지원에 속도를 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여야간 논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논쟁적이지 않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이달 말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 빠르면 11월은 돼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11월에 아무래도 법안 심사가 집중된다”며 “국감 끝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법안심사 소위에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국감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의원 설명 등 적극적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장벽’ 막아야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부문 규제를 면제·완화해 주는 흐름은 해외에서 이미 시작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가 급성장한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15년 1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이후 싱가포르,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비춰보고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구체적 하부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리포트에서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들이 적시돼 있는데 충분히 혁신적인 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외 규제기관이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모델을 참고해 과도한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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