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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로 과징금∙기관경고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4 15:48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로 과징금∙기관경고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A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A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또한 2015년부터 3년 동안 실질 대주주인 B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3000만원 가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하는 내용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 받아야 지급보증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주의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과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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