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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해외법인 지분 매각·영업권 양도 방안 검토"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0 19:00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해외법인 지분 매각·영업권 양도 방안 검토"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스킨푸드가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이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선임할 방침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며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일본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하고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생산 재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해외법인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O2O)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 쇼핑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객과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차입금(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19억원) 만기 이틀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화장품 로드숍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3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후폭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고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킨푸드의 경영난으로 지난 9일에는 직영점 40여곳의 직원 총 181명은 권고사직 처리되기도 했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인원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스킨푸드가 지난 8월부터 인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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