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동원 위원장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며 "제재 감경을 감독자,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할수록 제재 감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감경 반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사고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감독당국이 금융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