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 규율대상 정의 / 자료= 금융위원회(2018.06.17)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코픽스를 산출해 공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고시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한다.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의무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체 지표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2년 6월 리보(LIBOR) 금리 조작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벤치마크법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코픽스나 CD금리 같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은 내년까지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아야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행위 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해서 EU의 승인을 받으면 EU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지표관리법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급적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