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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CD금리 법정지표 관리 추진…조작·왜곡하면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7 16:04 최종수정 : 2018-06-18 08:42

금융위, 금융거래지표 관리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 규율대상 정의 / 자료= 금융위원회(2018.06.1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 규율대상 정의 / 자료= 금융위원회(2018.06.1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자율스왑(IRS) 거래와 주택담보대출 거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법적인 금융거래 중요지표로 지정된다.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과 왜곡이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거래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 가운데 우선 CD금리와 코픽스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지난 2012년 6월 리보(LIBOR) 금리 조작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체계가 도입되고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고, 그중 EU 벤치마크법은 EU역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EU 승인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인데,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CD금리를 고시하는 금융투자협회나 코픽스를 산출해 공표하는 은행연합회는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하고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지표산출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 미리 사유,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할 때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둬서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제정안의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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