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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 일주일만에 판결 불복·상고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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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검찰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는 조만간 배정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235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대가성으로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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