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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복귀' 신동빈 롯데 회장, M&A부터 호텔롯데 상장까지 '본궤도'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5 17:16

5일 '극적 석방'...11조원 규모 M&A 등 속도낼 듯
'대가성 청탁' 인정..월드타워면세점 특허취소 '미지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235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되면서 정체된 롯데그룹의 M&A(인수합병)와 대규모 투자, 지주사 전환, 호텔롯데 상장 등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말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치소 석방 후 신 회장은 지난 8개월간 부재 상태였던 경영 선상에 복귀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국내외 11조원 규모의 M&A건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2월 신 회장의 법정구속 이후 국내외 총 10여건의 M&A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인수 검토 초기 단계에서 포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 회장은 풍부한 M&A 경험을 바탕으로 인수 계획을 진척시킬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이 고려한 M&A건은 베트남 제과업체, 베트남·인니 유통업체, 미국·베트남의 호텔체인, 유럽의 화학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4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이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016년 현지 법인(PT Lotte Chemical Indonesia)을 설립해 약 50헥타르(ha)에 대한 부지사용 권한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토지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현재까지 건설이 지연돼왔다.

신 회장의 경영복귀로 롯데그룹의 동남아 석유화학시장 지배력 강화가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新)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쇼핑·제과·음료·푸드 등 4개 사를 아우르는 롯데지주를 설립했고, 비상장 계열사 6개사도 흡수 합병했다. 앞으로 지주사 완성을 위해서는 편입 계열사 확대와 함께 내년 10월까지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지분 처분이 남았다.

호텔롯데의 상장도 신 회장의 복귀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온 롯데는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하면서 현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19.07%)를 비롯해 일본 롯데 계열사의 지분율을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가 '대가성 청탁'을 인정하는 만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이 취소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 1심 선고가 나왔을 당시 롯데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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