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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롯데 신동빈 "더 열심히 일하겠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05 18:13

집행유예 4년 선고..."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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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5시가 넘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신 회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으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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