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재판에서 “공인중개사 대표 A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외로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금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에 따라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은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협회는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