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47만원,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여 보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